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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생 NEWS

실손·재가입

취약어르신 낙상 치료비: 지금 신청이 아니라 2027년 1분기 시행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 2026-10-19

[1]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활용해 총 105억원 규모의 취약 시니어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어르신 57만명에게 낙상 사고 치료·회복비 등을 지원하고, 치매 어르신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에게는 제3자 신체·재물 손해를 보상하는 치매배상책임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1] 낙상 사고가 난 뒤에는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거나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하는 방식이 안내됐습니다.[1] 다만 이 경로는 사업이 시작된 뒤의 절차입니다.[1] ### 내가 확인할 것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라면 생활지원사에게 대상 여부와 향후 신청 경로를 확인해 두세요.[1] 일반 실손·상해보험 보험금 청구와는 별개의 지원이므로, 기존 보험 청구 서류는 따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1] ### 이 안내의 한계 사업은 올해 4분기 세부 계획과 수행기관 선정을 거쳐 2027년 1분기 시행 예정입니다.[1] 현재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이 아니며,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되는 취약계층으로 한정됩니다.[1] 개인별 지원 금액과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1] 공식 원문 보기[1]

중요

보도 원문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은 10월 23일까지입니다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 2026-10-19

[3]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2026년 10월 23일이라고 안내했습니다.[3]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기존 결정 외에 추가 보상을 함께 청구하려면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 이미 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았는지와 결정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3] ### 내가 확인할 것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기각 또는 지원)을 받았다면, 주소지 보건소에 특례 이의신청 대상인지 먼저 문의하세요.[3] 가능하다면 결정 통지서와 진료기록·영수증 원본을 함께 준비하세요.[3] ### 이 안내의 한계 이의신청은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이지 보상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3] 개별 인과관계와 보상 여부는 재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3] 공식 원문 보기[3]

중요

보도 원문 ↗

의료비·청구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급여 변경이 아니라 공급 안정 조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 2026-10-20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생아·암환자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등을 포함한 국가필수의약품 8종을 새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2] 보도자료에는 급성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다우노루비신 주사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미숙아·영유아 관련 수액·철결핍빈혈·무호흡증 치료에 쓰이는 품목 등이 포함됐다고 안내돼 있습니다.[2]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은 공급이 불안정해질 때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관리 대상을 정하는 조치입니다.[2] 약을 처방받는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새 급여 혜택’보다 먼저 조제 가능 여부와 공급 상황을 확인할 근거가 하나 추가된 셈입니다.[2] ### 내가 확인할 것 해당 약을 처방받았거나 처방 예정이라면 병원·약국에 재고와 조제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2] 공급 문제를 겪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릴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2] ### 이 안내의 한계 이번 지정만으로 건강보험 급여 여부, 본인부담금, 개별 병원의 재고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2] 실제 처방과 치료 선택은 환자 상태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2] 공식 원문 보기[2]

중요

보도 원문 ↗

보험 트렌드

보험 트렌드 | 변호사선임 보장, 현금형과 ‘서비스 제공형’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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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매 안내에서는 자동차사고 뒤 변호사 선임을 돕는 특약을, 실제 비용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뿐 아니라 제휴 변호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같은 ‘변호사선임’ 보장이라도 돈을 받은 뒤 직접 선임하는지, 보험사가 연결한 서비스로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사고 직후의 절차가 달라집니다. 서비스 제공형은 초기 비용을 먼저 내고 청구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제휴 변호사 배정인지, 직접 선택이 가능한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현금 보상으로 바뀌는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회사나 상품 가입을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 현재 계약에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있다면 대상 사고, 조사·재판 단계별 보장 범위, 1사고당 횟수와 한도, 자기부담, 변호사 선택권, 현물 서비스 제공 불가 시 처리 기준을 약관과 상품설명서에서 비교하세요. 판매 안내는 실제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