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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생 NEWS

실손·재가입

온라인 보험광고: 조회수보다 ‘심의·필수기재’를 먼저 보세요

한국보험신문 보도 원문 · 2026-10-12

[1] 국회 제출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손해보험협회 과장광고신고센터에서 확인된 보험광고 심의규정 위반은 4만 7,078건이었습니다.[1] 이 중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2만 8,918건(61.4%)이었고, 블로그에서 확인된 위반은 3만 9,109건이었습니다.[1] 위반이 발견돼도 모두 제재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3만 3,367건(70.8%)이었고, 손해보험협회 자체 규정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받은 기관은 10곳으로 보도됐습니다.[1]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최대”, “무조건”, “바로 지급” 같은 문구만으로 보장 내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 내가 확인할 것 광고에서 본 담보는 상품설명서와 약관에서 보장 대상, 면책, 감액, 갱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심의번호와 필수 고지의 누락, 지급을 단정하는 표현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1] ### 이 안내의 한계 이 내용은 의원실 제출자료를 인용한 보도 원문입니다.[1] 특정 회사·설계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며, 기사에 언급된 과태료 처분 중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1] 보도 원문 보기[1]

중요

보도 원문 ↗

‘먹는 알부민’: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인지부터 표시를 보세요

조선일보 보도 원문 · 2026-10-13

[3] 보도에 따르면 시중의 ‘마시는 알부민’ 식품은 주로 난백을 원료로 한 일반식품이며, 사람 혈청에서 분리한 알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혈액제제와 원료·용도·효능이 다릅니다.[3] 지난해 관련 식품 생산량은 5,242톤으로 전년 237톤보다 2,112% 늘었다고 보도됐습니다.[3] 같은 보도에서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은 2023년 9건, 2024년 11건, 2025년 61건, 2026년 8월까지 63건으로 제시됐습니다.[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 주표시면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기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소개됐습니다.[3] ### 내가 확인할 것 ‘먹는’ 또는 ‘마시는’ 표현만 보고 의약품 효능을 기대하지 말고, 제품의 식품 유형과 표시를 먼저 보세요. 인정받지 않은 효능을 단정하는 광고가 의심되면 식약처 또는 관할 지자체 신고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안내의 한계 이 내용은 의원실 제출자료와 당국 대응을 인용한 보도 원문입니다.[3] 표시기준과 법령 개정은 추진 단계이며, 이 기사는 개별 제품의 안전성이나 치료 효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도 원문 보기[3]

중요

보도 원문 ↗

의료비·청구

노인복지주택: 건강이 나빠져도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 2026-10-12

[2]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2] 개정안에는 입주 뒤 건강 상태가 나빠져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일정한 도움으로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2] 입소자 과반수 동의로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근거와 위탁운영 관리 강화, 퇴원환자의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중간집서비스) 근거도 함께 제시됐습니다.[2] 2025년 12월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47개소, 1만 1,090세대입니다.[2] ### 내가 확인할 것 입주나 계속거주를 검토 중이라면 현재 계약의 거주 요건, 장기요양·재가서비스 연계 가능 여부, 운영 주체와 의견 전달 통로를 먼저 확인하세요.[2]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다면 기간 안에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2] ### 이 안내의 한계 이번 발표는 입법예고입니다.[2] 실제 시행 시점과 최종 조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개별 주택의 입주계약·비용·돌봄 제공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발표도 아닙니다. 공식 원문 보기[2]

중요

보도 원문 ↗

보험 트렌드

보험 트렌드 | 유사암·제자리암 진단비, ‘한도’보다 먼저 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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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매되는 암 진단비 특약에서는 경계성종양·제자리암처럼 유사암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진단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지급률이나 한도를 비교 포인트로 내세우는 흐름이 있습니다. 일반암보다 낮은 비율 또는 낮은 한도로 설계된 기존 구조와 달리, 유사암 단계의 진단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따져보게 한다는 점이 변화입니다. 건강검진 뒤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낮은 단계의 진단도 계약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미리 확인할 이유가 됩니다. 다만 진단비는 병리 확진과 질병분류코드, 일반암 대비 지급률·한도, 감액·부담보, 가입 시기와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가 확인할 것 기존 계약에서 유사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의 정의와 지급률을 먼저 확인하세요. 새 특약을 비교할 때는 한도만 보지 말고 병리 확진 기준, 같은 부위의 부담보, 감액 기간, 중복 지급 제한을 같은 표에서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꼭지는 판매 흐름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회사나 상품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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