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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생 NEWS

실손·재가입

입퇴원확인서가 있어도 통원? 하지정맥류 실손 심사에서 보는 것

한국보험신문 보도 원문 · 2026-09-14

한국보험신문은 카테터 방식의 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을 두고, 일부 보험사가 입퇴원확인서나 병원 체류시간만이 아니라 실제 입원치료 필요성을 종합 심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1] 보도에서 인용한 판단 기준은 환자 상태, 시술과 마취의 내용·위험성, 입원 중 실제 관찰·처치·간호, 진료기록입니다.[1] 따라서 확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또는 부지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1][2] 실제 결과는 가입한 약관과 개별 진료기록·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1][2] 대한정맥학회도 2026년 8월 27일 하지정맥류 수술 입원적정성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2] 다만 이 권고안은 법령이나 보험약관보다 상위 기준이 아니며, 권고안에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의 입원 인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2]

중요 통원 처리 또는 지급 거절을 받았다면 적용 약관 조항과 개별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입원 중 실제 처치·관찰·간호가 진료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세요.[1]

보도 원문 ↗

의료비·청구

사망보험금, 한꺼번에 말고 나눠 받게 정해둘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 2024-11-11 게시 / 2024-11-12 시행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11일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하는 최종 시행 안내를 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다음 날인 2024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4] 금융위 안내상 대상은 3천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이 있는 보험계약이며, 재해·질병사망 특약은 제외됩니다.[4]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고 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같아야 하며, 신탁 수익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범위에서 정하는 구조입니다.[4] 이 제도는 유가족이 보험금을 일시금 대신 분할로 지급·소비하도록 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4] 데일리한국은 2026년 9월 14일 대형 생보 3사의 누적 계약금액을 8,500억원으로 보도했는데, 이 숫자는 보도 수치로만 볼 필요가 있습니다.[3]

중요 기존 계약의 일반사망 보장금액·재해·질병사망 특약 여부, 보험계약대출 유무, 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 관계와 수익자 범위를 확인하세요.[4] 가입 가능 여부·수수료·지급 설계·세금·운용 결과는 개별 계약과 현행 세부 규정에 따라 다르며 절세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도 원문 ↗

보험 트렌드

보험 트렌드 | 암보험, 원발암·재발암·잔존암·전이암을 나눠 볼 때

보험 트렌드 · 2026-09-14 확인

최근 암보험 판매 안내에서는 원발암·재발암·잔존암·전이암의 진단 보장 구조를 나눠 설명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새 보장 기능처럼 들려도, 기존 계약과 비교할 때는 특약 이름보다 각 암의 정의와 지급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원발부위 기준인지, 동일 부위 또는 같은 그룹에서 몇 번까지 지급하는지, 유사암을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실제 비교 포인트입니다. 원발암 이후 재발·잔존·전이 진단이 있어도 자동으로 같은 방식의 보험금이 반복 지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 암의 정의, 동일 부위·그룹별 지급횟수, 원발부위 기준, 유사암, 면책·감액, 납입면제는 상품과 약관 판본마다 다릅니다. 특정 상품의 지급 기능을 확정한 내용이 아니므로, 기존 계약과 새로 검토하는 계약의 약관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중요 원발부위 기준, 같은 부위·그룹의 지급횟수, 유사암 구분, 면책·감액·납입면제 조항을 기존 계약과 새 계약에서 나란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