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을 옮기다 숨졌는데, 상해사망일까요?
작업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 밖의 사고와 사망의 연결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돌담을 고치려고 돌을 나르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이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상해사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몸 밖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경우라고 봤습니다. 질병이나 체질처럼 몸 안에서 시작된 원인은 상해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돌을 나르다 쓰러진 사건
이 사건에서는 과수원에서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려고 돌을 운반하던 사람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당시 입술에 청색증이 있었지만 정확한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돌을 나르는 외부 행동 중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들어 ‘외래의 사고’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이 확인하라고 한 두 가지
대법원은 다음 두 가지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몸 밖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지
- 그 사고가 실제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돌을 옮기다가 쓰러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 돌 운반 작업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는지, 정확한 사망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단순히 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외래의 사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보험회사가 특정 질병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외래 사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은 ‘부지급 확정’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보험금 지급을 최종 거절한 판결은 아닙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외부 사고와 사망 사이의 관계를 다시 심리하도록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낸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즉, 이 판례의 결론은 “일하다 사망했으니 상해사망”도 아니고 “보험금 부지급이 확정됐다”도 아닙니다. 외부 사고와 사망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충분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확인할 자료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다음 자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 상황과 목격자 진술
- 외부 충격 또는 상해 흔적
- 구급기록과 의무기록
- 사망진단 관련 기록
- 가입한 약관의 상해사망 정의와 지급 요건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와 ‘외부 사고 때문에 사망했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 사고 경위, 의무기록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 설명한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보험회사나 상품의 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과 지급 여부는 가입한 계약, 약관, 사고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 대한민국 법원 법고을 판례 보기
